■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그동안 관련자들 진술이 변했다. 이 부분에 유념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되는데요.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피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특정 인물들과 같이 입회해서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에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직 대통령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실상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진술을 바꾼다라든지 회유한다라든지 즉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주력해서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다들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바뀌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양지민]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혐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밀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까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 외에는 딱히 명백하게 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러한 진술에 오염 가능성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유라든지 압박을 느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훈 전 차장의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고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고...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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